글 작성자: 근삼이

입원비용 계산


24년 12월 기준 병실 이용 비용이다.
나는 간호병동 4인실에 입원 했다. 때문에 원래라면, 병실 이용료만 1일에 67,500원이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찾은 입원진료비 영수증 예시를 살펴보니 입원 비용 계산에는 병실비 + 약제비 + 식비 + 기타 검사 비용 들이 추가 되는 것으로 보였다.

나 같은 경우에는 입원해 있는 동안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CT, 내시경, 엑스레이 등을 이용 했었고, 약도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있었으니 아마 이런 비용들이 가산 될 것이다.

산정특례 혜택

하지만 나는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떄문에, 이번 입원에 대해서는 급여 진료비로 분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10%만 지불하면 된다.(입원 원인이 관련 질환의 악화였기 때문)

따라서 병실료는 원래 개인부담금이 20%인 일반 경우에 비해 나는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절반인 약 3만 4천원 정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처음에 안내받을 때 암 보장성 항목에 있는 비용으로 처리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던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11,200원의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렇게 된다면 개꿀인데, 사실 이때 정신이 흐릿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물어봐야겠다.

다행히 입원 후 치료 받은 대부분의 치료 및 투약 섭취 행위들은 급여 진료비료 분류될 만한 것들이기에 모두 10%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비용을 다 추측해 보고 싶으나 퇴원 전에는 세부항목을 원무과에서 조회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3일째, 5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산된 금액을 확인해 봤다.

  • 3일차(2일차 까지의 비용이 정산) : 약 23만
  • 5일차(4일차 까지의 비용이 정산) : 약 39만원
    이 청구되었다.
    이렇게 되니 계산이 생각보다 어렵다.

CT및 내시경 등 비용이 많이 청구될만한 검사는 첫날 둘째날에 몰려있었는데, 비용이 선형증가 한 모양새다.
내 기억에 3~4일차에는 특별한 검사가 없었는데, 만약 저 정산 수치가 정상이라면 1일 기본 병실 입원 비용을 약 8만원대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일 쯤 해서 한번 더 정산 금액을 확인해야겠다.

의료실비

나는 의료실비가 두개가 있다.
하나는 직접 가입한 무배당 실손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에 포함된 실손이다.
어자피 중복 보장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청구하든 상관 없지만, 이번에는 회사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에 청구할 예정이다.

왜냐면, 회사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에 상해/질병 입원일당 3만원 지급을 보장하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회사 실손보험을 통해 처리하면

  • 전체 입원치료비의 80%
  • 전체 입원일 * 30,000 의 금액
    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내가 다음주 금요일까지 입원하고,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비용이 1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그럼 나는 80만원(전체 입원치료비의 80%) + 33만원(입원 11일 * 3만) 인 총 113만원을 돌려받게 되어 오히려 13만원을 벌 수 있다.

만약 여기서 1일 증가액이 예상보다 적어서 하루에 5만원정도가 나오면 총 비용이 80만원이고, 이 경우 97만원을 돌려받게 되어 17만원을 벌게 된다.

따라서 나는 이번 입원을 통해서 치료도 하고, 요양도 하고, 돈도 번다.
만세!

실비 청구를 위한 서류

병원에서 아래 항목들을 발급받아야 한다.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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